이번 공지는 법령 개정에 따른 주류 광고 경고문구 표기 기준 변경 안내입니다. 주류 광고를 집행 중이거나 예정인 광고주라면 시행일 전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 광고 경고문구,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내용」 고시 개정으로, 법에 이미 규정돼 있던 '음주운전 위험' 관련 문구의 구체적 표현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광고의 주류 광고 집행 기준도 함께 바뀌며, 앞으로는 경고문구에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 세 가지 내용이 모두 함께 노출돼야 합니다.
실무 영향: 기존에 쓰던 경고문구 세트(건강상 위험·임신 중 음주 위험만 포함)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공지 원문에 제시된 예시 문구(예: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중 하나를 선택해 반영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광고에 적용되나요?
시행일은 2026년 11월 9일(월)이며,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노출되는 모든 주류 광고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라 광고 등록일과는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에 등록된 광고라도 11월 9일 이후 계속 노출하려면 변경된 경고문구가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주류 광고는 시행일 전까지 경고문구를 수정해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 영향: 경고문구 표기 의무는 광고주에게 있고, 기한 내 미수정으로 인한 법령 위반 책임도 광고주가 집니다. 미반영 광고는 노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주류 광고 소재를 전수 점검해 11월 9일 전에 수정·재검수를 마쳐야 합니다.
이번 주 체크리스트
- 현재 집행 중인 주류 광고 소재의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위험'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는가?
- 미포함 소재라면 공지 원문의 예시 문구 중 하나로 교체해 재검수를 신청했는가?
- 11월 9일 이후에도 계속 노출할 예정인 광고를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했는가?
- 신규로 주류 광고를 등록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변경된 경고문구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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