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주센터는 2026년 11월 4일(수)부터 서비스 명칭을 '네이버애즈'로 변경하면서, 이용약관·운영정책·검색광고 API 이용약관·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API 이용약관의 명칭과 관련 용어를 '네이버애즈' 기준으로 정비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과금 방식이나 광고 운영 기능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 명칭·용어 정비가 핵심입니다.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광고주·API 사용자는 적용일(11/4)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하거나 API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주는 네이버 광고서비스 명칭이 '네이버애즈'로 바뀌면서 따라오는 약관·운영정책 개정 공지 1건을 다룹니다. 기능 변화는 없지만 약관 동의 절차와 관련된 일정은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애즈' 리브랜딩, 실제로 뭐가 바뀌나요?
네이버는 2026년 11월 4일(수)부터 '네이버 광고주센터'와 '네이버 광고서비스'의 명칭을 '네이버애즈'로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맞춰 네이버 광고주센터 이용약관·운영정책, 네이버 검색광고 API 서비스 이용약관, 디스플레이 광고 API 이용약관이 각각 '네이버애즈 이용약관', '네이버애즈 운영정책', '네이버애즈 검색광고 API 서비스 이용약관', '네이버애즈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API 이용약관'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개정 내용은 주로 '네이버애즈' 명칭 반영과 광고주센터·광고 플랫폼 기능 구분에 따른 용어 정비이며, 로그 분석 서비스 설명 중 '프리미엄 로그 분석서비스'라는 표현도 '전환 추적 서비스' 명칭에 맞춰 수정됩니다.
실무 영향: 광고 집행 방식이나 과금 체계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장 운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내 문서나 계약서 등에서 '네이버 광고주센터'·'네이버 광고서비스'라는 명칭을 참조하고 있다면 11월 4일 이후 '네이버애즈'로 갱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정된 이용약관·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광고주는 적용일(11월 4일) 전날까지 네이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네이버 광고 고객센터나 영업 담당자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API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API 서비스 사용자도 같은 기한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해당 API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일 전날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무 영향: 검색광고 API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API를 연동해 쓰고 있는 광고주라면, 개정 후 전문·신구대조표(공지 원문 첨부)를 확인해 자사 시스템에 영향이 없는지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부 개정 조항별 비교는 공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체크리스트
- 11월 4일부터 '네이버 광고주센터'·'네이버 광고서비스' 명칭이 '네이버애즈'로 바뀐다는 점을 사내에 공유했는가?
- 검색광고 API 또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API를 사용 중이라면 신구대조표로 용어 변경이 연동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는가?
- 개정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11월 3일(화)까지 네이버 광고 고객센터 또는 영업 담당자를 통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준비가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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