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쿠폰 조건 계산 방식과 해외 상품 가격 표기, 두 가지 모두 소비자에게 보이는 최종 가격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편이었습니다.
쿠폰 최소주문금액 기준이 바뀌었는데, 내 쿠폰이 이제 적용 안 될 수도 있나요?
5월 27일(수) 오후 7시경부터 상품할인·상품중복할인 쿠폰의 최소주문금액 충족 여부를 '판매가' 대신 '즉시할인가(판매가-즉시할인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뀝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 6,000원, 즉시할인액 2,000원, 수량 2개 상품에서 '10,000원 이상 구매' 쿠폰은, 변경 전에는 판매가 기준(12,000원)으로 충족됐지만 변경 후에는 즉시할인가 기준(8,000원)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스토어장바구니할인·배송비할인 쿠폰은 영향 없습니다.
실무 영향: 즉시할인율이 높은 상품에 최소주문금액이 있는 쿠폰을 함께 걸어둔 경우, 5월 27일 이후 쿠폰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늘 수 있습니다. 구매자 불만("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되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 즉시할인 적용 중인 상품에 걸린 상품할인/상품중복할인 쿠폰의 최소주문금액 조건을 즉시할인가 기준으로 재계산해 실제 충족 가능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하면 쿠폰 최소주문금액을 낮추거나 즉시할인율을 조정해 쿠폰이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구매대행 상품에 '관부가세 별도' 문구가 붙는데, 제가 설정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가격비교 검색·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검색·카테고리에서 관부가세 미포함 상품에 "관부가세 별도" 문구가, 설치비까지 미포함이면 "설치비, 관부가세 별도" 문구가 자동 노출됩니다. 통관대행료 미포함 시 "통관대행료 별도", 둘 다 미포함이면 "관부가세 외 별도"로 표시됩니다.
실무 영향: 문구는 시스템이 상품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판단해 표시하므로, 관부가세·통관대행료 포함 여부를 상품 등록 시 정확히 입력해 두지 않으면 실제와 다른 문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취급한다면 관부가세·통관대행료 포함 여부 항목을 정확히 입력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문구가 잘못 표시된 상품이 있는지 등록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체크리스트
- 즉시할인 상품에 걸린 쿠폰의 최소주문금액 충족 여부를 즉시할인가 기준으로 재점검했는가?
- 해외 구매대행 상품의 관부가세/통관대행료 포함 여부 입력이 정확한지 확인했는가?
- 쿠폰 미적용으로 인한 CS 문의에 대응할 안내 문구를 준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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