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소비자에게 보이는 가격 표시 용어와 계산 기준을 정리한 개편이 있었던 달입니다. 셀러 입장에서 직접 설정할 항목은 적지만, 고객 문의에 대응하려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할인가'라는 새 용어가 등장했는데, 뭐가 달라진 건가요?
7월 22일부터 네이버 쇼핑 주요 지면(이후 일부 지면 순차 반영)에서 기존에 표시되던 '나의 할인가'·'라운지 할인가' 명칭이 '최대할인가'로 통일됩니다. 최대할인가는 쿠폰·라운지 할인 등을 모두 포함한 최대 혜택 금액으로 개념 자체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멤버십 전용 혜택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할인가 대신 '멤버십할인가'로 별도 표시됩니다.
실무 영향: 명칭만 바뀌는 것이라 셀러가 별도로 설정할 일은 없지만, 구매자가 "할인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문의할 수 있어 CS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 CS팀에 '최대할인가'·'멤버십할인가' 명칭 변경 사실을 공유해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인율 계산 기준이 바뀌었는데, 제 상품의 표시 할인율이 달라지나요?
할인율이 이제 판매가 대비 '즉시할인가' 기준으로 통일되어 계산·표시됩니다. 이전에는 일부 화면에서 최대할인가 기준의 할인율이 표시되던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기준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실무 영향: 기존에 최대할인가 기준으로 계산되어 상대적으로 높게 표시되던 할인율이, 즉시할인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화면상 할인율 숫자가 낮아져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가나 할인 정책을 바꾼 게 아니어도 표시되는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 상품 상세·리스트에서 노출되는 할인율(%)이 7월 22일 전후로 낮아져 보이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 문구에서 특정 할인율(%)을 강조해 홍보하던 상품이 있다면, 실제 표시 할인율과 일치하는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체크리스트
- CS팀이 '최대할인가'·'멤버십할인가' 명칭 변경을 인지하고 있는가?
- 주요 상품의 표시 할인율이 즉시할인가 기준으로 재계산되어 마케팅 문구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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